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0. 25.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1층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0세)가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 옆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계산하지 않아 성명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종업원이 피고인들에게 물품 대금 계산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양아치네’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리기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역시 범행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피고인
A은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을 수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