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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5 2016고정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2. 11. 20:5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게임 랜드 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54 세) 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3회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게임 랜드 입구로 불러 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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