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 제3호 나목 참조)로서, C 지역 중 D시, E시, F군, G군, H군, I군, J군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여, 가입자들에게 원고가 송출하는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포함한 디지털 케이블 방송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의 협약에 따라 C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방송채널을 통해 K의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재송출하거나, 자체 또는 외주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일명 지역민방)이다.
당사자들의 사업 태양 피고는 D시, E시 등지에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의 협약에 따라 미리 정한 시간대(이른바 네트워크 시간대)에는 K로부터 제공받은 영상물을 방송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피고가 자체 제작 등으로 저작권을 갖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TV 방송 영상물을 공중 송출하여 방송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가 해당 방송구역에 송출하는 K 영상물, TV 방송 영상물의 지상파방송을 수신한 후 이를 자신의 케이블망을 통하여 자신의 가입자들에게 동시재송신하고 있다.
1991. 12. 31.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되어 종합유선방송이 도입됨에 따라 구 종합유선방송법(법률 제6139호의 시행으로 2000. 3. 13. 폐지되었다)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