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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6나2009146
손해배상(지)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상파방송사업 1)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우리나라 전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다. 2) 원고는 직접 또는 외주를 주어 제작한 TV 방송 영상물(이하 ‘A 영상물’이라 한다)을 송신탑 등을 통하여 공중 송출하여 방송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태양 1) 피고들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라 한다

)들로서, 각자 별지 1 「방송구역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 각 해당 ‘방송구역’란 기재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여, 가입자들에게 원고가 그 방송구역에 송출하는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포함한 디지털 케이블 방송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원고가 그 방송구역에 송출하는 A 영상물을 수신한 후 이를 자신의 케이블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가입자들에게 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동시재송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동시재송신’이라 한다). 3) 피고들은 다채널 유료방송 상품을 가입자들에게 판매ㆍ제공하고 있는데, 모든 상품에는 위와 같이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는 채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인접채널에는 홈쇼핑 채널이 편성되어 있어 홈쇼핑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등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과 외주를 주어 제작한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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