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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203378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는 방송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다채널방송을 하기 위한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C구, D군을 방송구역으로 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여 왔다.

⑵ 피고는 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E, F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여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 있다.

나. 당사자들의 사업 태양 ⑴ 피고는 자신의 방송구역인 E, F 지역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의 협약에 따라 미리 정한 시간대(이른바 네트워크 시간대)에는 G로부터 제공받은 영상물을 방송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피고가 자체 제작 등으로 저작권을 갖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TV 방송 영상물을 공중 송출하여 방송하여 왔다.

⑵ 원고는 피고가 해당 방송구역에 송출하는 G 영상물, TV 방송 영상물의 지상파방송을 수신한 후 이를 자신의 케이블망을 통하여 자신의 가입자들에게 동시재송신[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재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방송법 제78조 제1항)]하고 있다.

⑶ 원고는 다채널 유료방송 상품을 가입자들에게 판매ㆍ제공하고 있는데, 그 상품에는 위와 같이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는 채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인접채널에는 홈쇼핑 채널을 구성하여 홈쇼핑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등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도 하다.

다. 원고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⑴ 구 종합유선방송법 규정 난시청 해소 및 지상파방송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196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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