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567058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749,381,489원, 피고 주식회사 C는 160,305,119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로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다. 2) 별지 1 ‘방송구역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원고/소외인’란 기재 각 소외인은 원고의 지역 계열사로서 별지 1 ‘방송구역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각 해당 ‘방송구역’란 기재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각 방송구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신의 방송채널을 통해, 원고의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재송출하거나, 각 소외인이 직접 또는 외주를 통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3) 피고들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 제3호 나목, ‘SO'라 한다

)들로서, 각자 별지 1 ‘방송구역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각 해당 ‘방송구역’란 기재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여, 가입자들에게 원고 및 각 소외인이 그 방송구역에 송출하는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포함한 디지털 케이블 방송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태양 피고들은 원고 및 각 소외인이 그 방송구역에 송출하는 지상파 방송신호(‘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를 수신한 후 위 방송신호를 자신의 케이블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들에게 재송신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재송신'이라 한다

, 지상파 방송 채널의 인접채널에는 홈쇼핑채널을 편성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상품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송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다. 원고와 소외인들 간의 채권양도 원고와 소외인들은 2014. 8. 27. 소외인들이 피고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