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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623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원양 꽁치 봉수망 어선인 C(330 톤) 의 선장으로서 항해 및 어로 작업 등 선 내 제반업무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경 부산 서구 감천 항에서 위 어선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2017. 9. 28. 04:00 경 러시아 북 태평양 공해 상( 북 위 41.43도, 동경 150.48도 )에서 조업을 하다가 기상 악화가 예상되자 일본국 훗카이도 인근 해역 (230 도 방향) 을 향하여 약 11노트의 속도로 항해하던 중 악천후에 집어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격 납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선박에는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쓰이는 유압펌프 식 윈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선박 내 제반작업 및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실수로 윈치가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윈치의 방향 레버를 중립으로 두고 유압 공 밸브가 당겨 지지 않게 고무줄 등으로 고정되도록 점검, 관리하고, 선원들 로 하여금 윈치를 가동하기 전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윈치의 레버 등이 작동하지 않도록 안전한 상태에 있는 지에 대한 사전 확인이나 선원들의 윈치 등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선원이 방향 레버가 상향으로, 유압 공 밸브가 작동으로 되어 있는 3번 윈치의 유압펌프 메인 스위치를 작동 (ON) 시키면서 윈치의 와이어에 연결된 그물의 뜸( 그물 끝 부분에 연결된 경량강화 플라스틱 소재 물건으로서 그물이 바다에 가라앉지 않게 해 줌) 을 위로 솟구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뜸 인근인 선박 우측 현측에 걸터앉아 있던 갑판장인 피해자 D(52 세) 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바다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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