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1 2017고단113
수상에서의수색ㆍ구조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영도구 남항 선적 외 끌이 대형 저인망 어선 D( 총 70 톤) 의 선장으로서 조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선주로서 피고인 A를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6. 12. 27. 09:00 경 전 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북동 방 약 3 마일 해상에서 D에 적재된 저인망 그물을 투망하여 그물을 끌다가 같은 날 09:50 경 선원들이 양망 작업( 그물을 끌어 올리는 작업) 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 그 곳은 같은 날 08:00 경부터 기상 특보( 풍랑 주의보) 가 발효되었고 2~4m 높이의 파도에 의해 선체가 요동치는 등 작업여건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어선을 운항하는 선장에게는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며 그물을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등 장비의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황천준비( 강풍이나 폭우 등으로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좌초, 전복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이 동물을 고정시키고 개구부를 밀폐하여 누수 및 침수에 대비하며 갑판상에 구명 로프를 고정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는 작업 )를 하며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 피 항)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고 발생 시 즉시 구조본부 등에 신고하고 적절한 수색ㆍ구조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선원인 피해자 E(42 세) 로 하여금 위 선박의 개방된 좌현 갯 문( 폭 약 2m) 부근에서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그물을 끌어올리는 조업을 계속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0:20 경 위 여서도 북동 방 약 3 마일 해상에서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그물이 해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