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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6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0. 20:00경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무정길 6(건입동) 앞 도로를 임항로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721,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일출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무정길 6(건입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4고정83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1. 06: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G지구대를 방문하였다.

이를 본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50경부터 07:16경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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