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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30 2018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5. 01:3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배기량 124cc)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후 같은 날 01:57경부터 02:12경까지 경주시 E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배기량 124cc)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5. 01:3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15. 01:30경 경주시 B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주경찰서 C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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