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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8 2015고단443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 밀입국 알선책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러시아 소재 불상의 항구에서 성명불상의 화물선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몰래 하선하는 방법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성동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탑동 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주시 탑동 소재 보광사 입구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유턴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경주경찰서 경찰관 D 경사, E 경사가 순찰차를 타고 추격하여 같은 동 소재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살펴보니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0경까지 음주측정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2:00경 경주시 탑동 버스승강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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