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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12 2010고단2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김치공장 인수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2009. 12. 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완주군 D에 E 여관이 있는데 여관 업주 F이 은행권에서 2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고 이자 2천만 원을 내지 못해 경매 중이고 공사업자 G이 공사대금채권 6,370만 원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 중에 있다. 이 부지, 건물의 법정평가금만도 9억 4천만 원이니 우선 이자 낼 돈만 마련해서 경매를 취하하면 7억 원 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위 7억 원 중 3억 원을 융통해 주겠다. 이미 F의 담보제공승낙서도 받아놓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당장 대납할 돈이 없다’고 답하자 다시 ‘마침 H 명의의 약속어음 2천5백만 원권 1장이 있으니 이것으로 할인을 받아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자금 상당액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가서 위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어음금채무를 부담케 한 뒤 그 할인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제공승낙서(F)

1. 판결문(2008가단26584),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도망 중으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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