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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5 2012고단179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어음금액 1억 7,000만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할인을 의뢰받은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2011. 4. 23.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골프연습장에서 이를 F 총동문회(회장 G)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총동문회 총무위원장 H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사본,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4,600만 원을 수령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진정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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