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K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K빌딩 공사’라 한다) 및 서울 서초구 M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M빌딩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A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은 A에게 피고인 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ㆍ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