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0. 남양주시 B 답 1,500㎡ 및 C 답 579㎡, D 답 119㎡, E 답 8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9. 10. 30.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18,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14. 기각되었고,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314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13. 기각되었으며, 그 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3. 12. 18. 위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 중 남양주시 B에서 분필된 F 토지의 무신고 양도건에 대해서는 피고는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적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있는 남양주시 G 토지의 양도건에 대해서는 피고는 8년 자경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2005. 6. 9.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었다.
이 사건 농지와 남양주시 F, G 토지 사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