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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5091 판결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 를 경작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5242(2017.07.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5388(2015.12.12)

제목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 를 경작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

요지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며,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 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

관련법령
사건

2017두550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 AA

피고

AA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07. 0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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