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처분의 경위” 중 제3쪽 마지막 행의 ‘같은 해 11. 13.’을 '2010. 11. 23.'로 고치는 것 외에는 그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사업주체를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데에 동의한 적이 없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동의서를 참가인이 아닌 우리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에게는 제출된 적이 없어 법률상 요구되는 사업주체 변경승인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우리상호저축은행이 참가인을 사업권 양수인으로 지정한 사실도 없다. 또한 D가 우리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이 사건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 의무 등을 원고가 인수하지도 않았으며, 설령 원고가 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우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무는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o 우리상호저축은행은 비엘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9. 10.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o 그 후 당시 D의 사내이사였던 G(2010. 7. 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은 우리상호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원고(당시 상호는 B 주식회사 가 경매비용, 연체이자를 전부 정리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니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