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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4두11816
사업주체 변경승인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이하 ‘우리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사업주체로 지정변경하는 데에 미리 동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로 들고 있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근저당권자였던 우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주체 변경 동의를 받으면서 우리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란을 공란으로 하고, 신청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데 동의하며 차후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동의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경매가 다시 진행될 경우 우리상호저축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우리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회사로 이 사건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D에서 원고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였다.

③ 참가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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