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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8 2016구합1136
건축주명의변경허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3.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0910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0. 30.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5.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원고에서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관련 판결을 첨부하였고, 피고는 2015. 11. 26. 위 변경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관련 판결은 원고의 추완항소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의 추완항소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을 취소하고 소 각하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산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시공권(유치권) 포기각서, 사업시행권 양도양수약정서 등을 작성해주었을 뿐,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

참가인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아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여신거래약정, 시공권 포기각서 등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관련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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