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광양그린은 1997. 12. 6. 피고로부터 광양시 C 외 1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위에 연면적 38,682.44㎡ 규모의 지상 20층 2동, 15층 1동 497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주택건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광양그린으로부터 주식회사 장백건설, 주식회사 봉우종합건설 등을 거쳐 이 사건 사업을 전전 양수하여 2006. 2. 16. 피고로부터 사업주체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D는 2007. 7. 5.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이하 ‘우리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우리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D와 우리상호저축은행은 2009. 3. 1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주식회사 비엘(이하 ‘비엘’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 우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D는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우리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3억 6,500만 원, 채무자 비엘로 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 각서 각서인은 전라남도 광양시 C 외 13필지 10,484㎡ 지상에 건축면적 2,465.525㎡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및 채무자로서 2009. 3. 11.자로 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관련하여 (중략)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발생시 등과 같이 사업시행권 포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약정 및 통지없이 바로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