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범은 부산 부산진구 B 일원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참가인은 2014. 6. 23. 피고로부터 위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이범에서 참가인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 등 전반적 사업계획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4. 27. C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부산 부산진구 D 대 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4.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E는 피보전채권을 3억 원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2012.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단59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2. 3. 28. 그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다. 참가인은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26686호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주택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및 인도청구를 하여 2014. 10. 16. 가집행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참가인은 위 판결에 기해 2014. 12. 2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2.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5. 1. 16. 이 법원 2015가합40343호(본소), 2016가합40623호(병합)(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E에게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6. 1. E에게 7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