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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구합74790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주문

피고가 2019.11.21.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1998. 7. 18.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C 전 1,250㎡, D 답 1,388㎡(2008. 3. 2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해 각 안성시 E 전 1,250㎡, F 답 1,388㎡로 변경되었다) 지상에 1동 32세대 주택 건물(집합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5. 3. 23. 안성시장으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중 사업주체를 G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변경승인(이를 반영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가리켜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받고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

비록 공사는 중단되었으나, 위 32세대 구분건물(대지권 포함,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2005. 7. 29.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등기 촉탁에 의하여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31세대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총 32세대 주택 중 H호 주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1세대를 의미하고, 이를 가리켜 ‘이 사건 31세대’라고 하며, 위 H호를 가리켜 ‘이 사건 1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2010. 10. 12. 이 사건 31세대를 매수하고 각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은 2011. 11. 14. J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J는 G에게 이 사건 31세대를 대금 9억 원에 매도할 것을 약속한다.

G이 2012. 1. 31.까지 위 부동산을 매수해 가지 못할 경우, G은 J에게 모든 건축행위, 분양행위, 사업주체명의 변경에 관한 행위 등 안성시 인허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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