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2375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87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제305동 제2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B은 2009. 9. 25.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대금 90,200,000원(그 중 76,000,000원은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함)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B과 인천도시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관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던 소외 E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맡겼다.

다. 그런데 E이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재계약을 앞두고 연체차임 및 관리비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 B은 2014.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5.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분양전환에 따라 분양을 받게 되는바, 향후 분양전환 시 피고 B의 명의로 분양을 받은 다음 그 즉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연체차임 8,087,130원 및 연체관리비 4,784,820원 합계 12,871,950원을 지급하여 연체차임 및 관리비가 전액 납부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4. 9. 19. 피고 B에게 7,00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이용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관련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마. 그러던 중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분양권 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본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