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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52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9,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피고는 갑 제1호증의 1, 2가 원고의 처 및 함께 온 낯선 남자 3명의 강요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C은 2007. 8. 2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1동 3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권을 매수해주면 원고와 C이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인 E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자인 엔에스씨링키지제이차 주식회사로부터 2011. 12. 27.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및 C과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은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계약명의신탁약정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나,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는 이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의 매수를 위하여 제공한 돈이 있다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이다.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위하여 분양권 프리미엄과 소개비로 1억 1,500만 원, 분양대금으로 9억 4,390만 원(= 2억 956만 원 2억 956만 원 2,478만 원 5억 원) 합계 10억 5,89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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