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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20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351,4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21. 2. 1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8. 28.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 F 호( 현재 ‘ 수원 영통구 G 아파트, F 호’ 로 변경됨,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62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최초 입주 지정기간 종료 후 10년 동안 거주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이 가능하나( 제 12조), 임차권의 양도나 임대주택의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제 6조). 나. 피고 C, D은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부동산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B은 불상의 사람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일체의 권리( 이하 ‘ 이 사건 임차권’ 이라 한다 )를 22,000,000원 피고 D은 28,000,000원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이 자인하는 22,000,000원으로 본다.

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 C, D은 2013. 6.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 C는 그 무렵 “ 이사 날짜 7월 10일까지 입주하게끔 책임지고, 명의 이전 시 발생비용은 협의해서 명확하게 400 선에서 협조한다.

” 는 확인 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 C, D은 2013. 7. 10. 원고에게 “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 명의 변 경시까지 I 부동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음” 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각 확인서’ 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7. 10. 경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된 백지 위임장( 어음 공정 증서 작성 권한 위임), 백지 매매 계약서, 양도 각서, 권리 포기 각서, 이행 각서, 거래사실 확인서, 인감 증명서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았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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