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주택지구 주거 전용면적 59.94㎡ 아파트에 주택 청약을 하여 수분 양자로 선정되었다.
D 주택지구는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3. 12. 23. )부터 4년 간 전매가 금지되고, 다만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보는 전 매제한 규정이 있었다.
나.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자 E를 통해 자신의 D 지구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 한다) 을 9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한편 피고 B은 부동산 중개업자 F을 통해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F에게 분양권 대금으로 2013. 11. 10. 10,000,000원, 2013. 11. 27. 8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측 중개업자 E는 2013. 12. 27. 피고 B 측 중개업자 F에게 원고의 서명 날인이 된 위임장, 양도 각서, 권리 포기 각서, 특약사항, 이행 각서 등을 교부하였다.
위 이행 각서에는 “ 본건 매매 후 위 아파트에 관련하여 지출하는 제반경비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는 내용이, 특약사항에는 “ 명의 변경 시에 매도인 등기 비용( 제비용 포함) 및 매수인 등기 비용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며, 양도 세( 양도에 따른 제세 공과금) 도 매수인이 부담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3. 12. 27. G와 D 지구 아파트 H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제 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마. 피고 C은 2014. 7. 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J 부동산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 받고, 이 사건 분양권의 최종 양수인과 2014. 9. 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