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0.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2.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6. 2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 사실
가. 모욕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7. 16. 18:3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65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 담배를 피우지 마라” 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담배를 뚝배기에 던진 후 불상의 손님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7. 16. 23:22 경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235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C에 대한 모욕죄 및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용 물건 손상 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다가 옆에서 G을 상대로 별건 수사 중이 던 구로 경찰서 H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 다른 사람 조사를 하고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G 및 여러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니 엄마 보지나 빨아 라” 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6. 19:10 경 E 식당 앞길에서 가의 (1) 항과 같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C를 모욕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놈들 아, 씹새끼야 ”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J의 어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