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00:47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와 경사 F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 받자, 술에 취해 " 야 이 개새끼들 아,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고 계급장을 뜯는 등 폭행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F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제 1 항에 기재된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를 타고 송 파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뒤 좌석에 누운 채 조수석 뒤쪽 문을 발로 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고, 앞 뒤 좌석 간의 칸막이를 발로 차 칸막이가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1,019,41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및 피해자 사진
1. 견적서
1. 식당 CCTV 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