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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15 2016고단4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9. 21: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 찾아가 위 음식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54 세 )에게 "E 씨 발년 어디 갔냐,

야, 이 씨 발 놈 아, 너 씨 발 놈 뭐하는 새끼야, 씨발 년 보지를 찢어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에 위에 있던 계산서 용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일반 전화기 수화기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귀를 잡아 2~3 회 흔들고, 영수증 받침판으로 피해자 목을 2~3 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E 씨 발년 어디 갔냐,

야, 이 씨 발 놈 아, 너 씨 발 놈 뭐하는 새끼야, 씨발 년 보지를 찢어 버릴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 계산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산대 위에 있던 계산서 용지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 E의 일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9. 21:2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가게 밖으로 나가자 ”라고 말하고, 위 음식점 CCTV 모니터를 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오른쪽 팔로 위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쪽 팔로 위 G의 왼쪽 귀부 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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