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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8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물품 거래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그 대금만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9. 경 인천 계양구 B, 103호 내에서 피해자 C가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닥터 마 틴 단 테’ 신발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같은 날 09:54 경 친부 D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고,

2. 계속하여 2017. 4. 28. 16:46 경 인천 계양구 B, 103호 내에서 피해자 F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닥터 마 틴’ 신발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2017. 4. 29. 12:44 경 위와 같은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이체 확인서, 이체 확인 증

1. 문자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중고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인터넷 상으로 이루어지는 중고 거래의 신뢰성을 해치고 산발적으로 수많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 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3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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