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7.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261]
1. 직접 이익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 구미시 C에 있는 친구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토 바 스피노( 장난감) 구입을 원한다.
’ 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64,000 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면 택배로 토바스피노를 보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구입하고자 하였던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를 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로 64,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기망하는 방법 혹은 피고인이 직접 물품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9,231,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제 3자 이익 취득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제 1 항 기재 친구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메인 보드를 구한다.
’ 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카페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구입하고자 하였던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를 구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