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항 소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피고인과 C, D, E, F, G, H는 부산 동래구 명륜동 일대 PC 방, 오락실 등에서 함께 어울리며 알게 된 선후배 및 친 구들로서, 피고인과 C의 제의로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폰,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 D, E, F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C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휴대폰,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휴대폰 등 매수를 원한다고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마치 게시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D는 피해 금을 입금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벽돌이나 쓰레기 등을 택배로 배송하면서 위 송장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 주고, E는 범행에 사용할 중고 나라 카페 접속 ID 등을 제공하고 피해 금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C에게 건네주고, F는 범행에 사용될 은행계좌, 체크카드, 휴대폰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 사실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4. 10. 18:3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PC 방 ’에서 피해자 K이 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 갤 럭 시 A7 휴대폰을 구입한다’ 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금 321,000원을 송금 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대금 321,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