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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9 2017가합526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409,988.70달러,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47,540.36위안 및 위 각...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소재 회사인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엘이디(LED) 부품인 엘이디(LED) - 쉘(Shell), 캡(Cap), 칩(Chip), 모듈(Module)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4. 3. 26.부터 2016. 11. 5.까지 115회에 거쳐 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569,281.48달러(이하 ‘달러’로만 표시한다), 중국 통화 705,315.36위안(이하 ‘위안’으로만 표시한다)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중 409,988.70달러, 47,540.36위안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미지급금의 17% 상당에 해당하는 증치세 69,698.08달러(= 409,988.70달러 × 0.17), 8,081.86위안(= 47,540.36위안 × 0.17)을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채무불이행으로 이한 손해배상으로 479,686.78달러(= 미지급 물품대금 409,988.70달러 환급받지 못한 증치세 69,698.08달러), 55,622.22위안(= 미지급 물품대금 47,540.36위안 환급받지 못한 증치세 8,081.86위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물품 중에는 불량품이 섞여 있었으므로 위 불량품에 상당하는 대금을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계약당사자 확정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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