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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593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5,450불과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8. 9. 17.까지는 연 6%,...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상인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알루미늄 재생 주괴(ingot) 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의 일부로 미합중국 통화 30,450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물품을 보내주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피고가 받은 물품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그 중 5,000불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25,450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 백한 것으로 본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5,450불 및 이에 대하여 반환약정일 이 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2018.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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