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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8가단15818
보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44,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4. 6. 23. 피고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미합중국 통화 5만 달러를 교부하면서, 2014. 7. 7.까지 미화 5만 달러 상당의 여성용 드레스를 제조납품하되, 만약 이를 공급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 피고 2014. 11. 15. 원고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미합중국 통화 3만 달러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수령(납품 기한 2015. 3. 15.). 피고 원고에게 위 각 제품 공급하지 아니한 채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돈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 금액 86,544,000원(=미합중국 통화 8만 달러×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에 가까운 2018. 5. 21. 기준 환율 1,081.80원으로 환산) 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6. 22.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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