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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8 2016가합712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주식회사의피고에대한2015.11.18.자미합중국 통화520,674.13달러의변제를미합중국 통화429,54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B에 배전용 차단기인 U-Series MCCB(이하 ‘MCCB’라 한다)를 공급하면, B는 MCCB를 중국의 양중 법인에 수출하고, 양중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 중 계약을 수주하고 중국 내 A/S를 담당하는 데 따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양중 법인에 수출한 MCCB의 대금으로 양중 법인으로부터 2015. 9. 7.부터 2015. 11. 17.까지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고만 한다) 합계 452,632.7달러 상당을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 미화 401,059.48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11. 18. B에 위 미화 401,059.48달러를 2015. 11. 19.까지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B는 2015. 11. 18.경 피고에게 물품대금 채무 미화 520,674.13달러를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B는 원고에 대하여 MCCB 물품대금 미화 401,059.48달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변제를 하였던바 이는 사해해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변제를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1) 이 사건 변제는 피고와 B의 적극 공모에 따라 행하여진 원고의 B에 대한 미화 401,059.48달러의 채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피고와 B는 형식상 법인격만 달리할 뿐 그 실질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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