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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265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5. 11. 26. 기소 중지), D(2015. 12. 29. 판결 확정), E(2015. 12. 29. 판결 확정), F, G, H( 각 2015. 7. 30. 판결 확정) 등과 공모하여 2014. 10. 중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I 201호에서, 그 이후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원룸에서,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태국 방 콕 시 시나 칼 린에 있는 건물 5 층에서, 그 이후부터 2016. 2. 경까지 태국 방 콕 시 라싼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C, D과 E은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일명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J, K, L, M, N, O, P, Q( 이상 ‘R 사이트’), S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F과 G, H은 위 사이트 (S 사이트 제외 )에 국내 ㆍ 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T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U)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이 환전을 원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 인은 위 D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위 R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일명 총판 역할과 위 C의 제의를 받고 위 S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이 환전을 원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4. 10. 경부터 2016. 2. 경까지 영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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