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714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1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 사이트를 인터넷 카페 등에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으는 일명 총판 역할을 하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을 알게 되자 E, M과 함께 돈을 투자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 M 및 B, C, D, 일명 N 등과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 모텔 2층에서, 그 이후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Q건물 201호에서, 그 이후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원룸에서,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태국 방콕시 S에 있는 건물 5층에서, 피고인과 위 E, M은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일명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T, U, V, W, X, Y, Z, AA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B과 C, D은 위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C)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이 환전을 원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역할을, 일명 N 등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일명 총판 역할을 각 분담하여, 위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M, B, C, D, 일명 N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