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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59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일명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D(2015. 12. 30. 구속 구 공판) 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E( 경찰 수사 중) 은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 및 그 연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및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5. 6.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는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율 등을 게시하고 그 사이트의 회원들 로부터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와 H 유한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도금 합계 약 29억 8,3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회원들의 송금액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스포츠 경기 등이 끝나면 그 경기 결과 등을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D은 위 도박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J 등에게 위 사이트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도금 입금계좌 및 그 연결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E과 함께 위 계좌에서 도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위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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