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관계 1) 구리시 E 답 54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피고의 소유였는데, 원고 A과 F이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1997. 2. 27.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8. 3. 19.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하였고, 원고 A이 2001. 8. 9. F 소유 지분에 대하여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2001. 9. 27. 재단법인G 명의의, 2008. 11. 12. H교회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졌고, 그 후 2013. 11. 20. I, J가 각 1/6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B가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분할 전 토지에서 2014. 10. 6. 구리시 K 종교용지 182㎡(이하 ‘K 토지’라 하고, K 토지가 분할된 후의 구리시 E 종교용지 365㎡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분할되었고, 2015. 3. 23.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K 토지는 I, J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C, B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3. 23.에 ‘2015. 3. 20. 신탁’을 원인으로 L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6. 6. 9.에 ‘2016. 6. 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원고 C, B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같은 날 M 명의로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M 및 원고 B, C의 손해배상청구 관련 사항 1 M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B 및 C으로부터 매수하고, 구리시 N 대 196㎡를 O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지반조사결과 위 각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폐기물처리비용 및 토지복구 비용 상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