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소유 경기도 양평군 F 전 57㎡(별지 도면 중 A)와 피고 B 소유 G 대 705㎡ 별지 도면 중...
이유
1. 기초사실 경기도 양평군 I(이하 같은 리이므로 번지수로만 표시한다) F 전 57㎡와 H 답 139㎡는 원고의 소유(J 지상에 원고 주택이 있음)이고, G 대 705㎡는 피고 B의 소유이며(지상에 주택이 있음), K 대 591㎡는 피고 C, D의 공유이고(지상에 주택이 있음), L 대 330㎡는 피고 E의 소유이며(지상에 주택이 있음), M 도로 327㎡(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국가 소유이다.
원고는 N와 사이에 2000. 6. 12. 공유물분할에 기해 F 전 57㎡에 관하여 2000. 6.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H은 1991. 6.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N는 같은 날 원고와의 공유물분할에 기하여 G 전 705㎡(2002. 2. 25. 대지로 지목변경됨)을 취득하고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03. 6. 30. N로부터 G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2003. 7. 8.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K 토지는 원래 원고 토지(2000. 6. 15. N와의 공유물분할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였는데 원고가 O에게 매도(2008. 7. 2. O 명의로 소유권이전됨)하였다가 O이 2012. 4. 11. 피고 C, D에게 매도(2012. 5. 11. 피고 C, D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됨)하였다.
원고는 2013. 11. 1.경 양평군수에게 ‘M상 군도의 인접지 H 답 139㎡는 원고의 소유인데 인접지 K, G 대지의 소유자들이 기존에 있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중 도로폭이 협소하여 통행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사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유지 무단점용 도로 사용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경계측량성과도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양평군수는 2013. 11. 11.경 원고에게 'M 국유재산 무단점유 부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