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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160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518,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 양평군 E 답 5,496평(18,169㎡)과 F 대 1,274평(4,212㎡)은 G의 소유였다.

나. G의 상속인 H는 1941. 2. 7. E 토지에서 분할된 B 도로 1,39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11. 27. 위 도로에 관하여 1953. 10.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 도로 1,398㎡는 2013. 2. 26. B 도로 1,146㎡(이하 ‘이 사건 1도로’라고 한다)와 I 도로 252㎡로 분할되었다.

다. H는 1941. 2. 7. F 토지에서 분할된 C 도로 76㎡(이하 ‘이 사건 2도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11. 27. 이 사건 2도로에 관하여 1953. 10.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는 1941. 2. 7. F 토지에서 분할된 J 도로 25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K, L, M은 1997. 4. 24. 위 도로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6. 1. 26. M 지분에 관하여 N 명의로, 2014. 2. 11. K, L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되어 현재 원고는 J 도로 중 3/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J 도로 258㎡는 2007. 2. 20. J 도로 240㎡(이하 ‘이 사건 3도로’라고 한다)와 O 도로 18㎡로 분할되었다.

마. 이 사건 1, 2, 3도로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도로 포장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의 점유ㆍ관리 하에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1, 2, 3도로(이하 위 세도로를 합쳐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는 반면, 소유자인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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