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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186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20:2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2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 내외 등 가족들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자식들로부터 괄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질러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즉시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8ℓ를 구입한 후 빈 우유통에 담아 집으로 돌아와 이를 거실 바닥과 안방 장롱, 이불 등 여러 곳에 뿌리고 며느리인 피해자 D(여, 31세) 등 가족에게 “너희 다 나가라. 불 질러 죽어버릴거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을 타고 위 403호 내부에 일부 번지게 하여 소훼하고,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의 오른손에 치료일수 미상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간호경과기록지등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계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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