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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4 2016고합116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부부관계이고, 평택시 D에 있는 E(44세) 소유의 F아파트 104동 905호를 임차하여 피해자, 딸 G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고부갈등, 생활고 등으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고, 피해자가 부부싸움 중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며 이혼을 요구한 것에 격분하여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14:15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가운데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리고, 이어서 주방으로 가 식탁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 천장 등 주거지 전체와 피해자의 전신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거지를 모두 태워 수리비 5,873만원이 필요하도록 소훼하고, 피해자를 2016. 8. 28. 11:0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화염화상에 의한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사건 감식 결과,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형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제2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9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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