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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8 2018노1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시세 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가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른다.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은 주식시장을 분석하여 주가가 본래의 가치보다 현저히 낮아 진 시점을 기다려 주식을 매수하고 위 주식이 본래의 가치를 되찾는 시간까지 기다려 매도하는 것을 반복하는 등 정상적인 주식매매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인위적인 시세 조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들의 투자행위가 시세 조종행위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위반 행위자와 무관한 제 3자가 의도적으로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이 있는 등 피고인들의 시세 조종행위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부당 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C는 원심이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발생한 부당 이득 액을 포함시켰으므로 원심의 벌금 액수는 부당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부당 이득 액수에 관한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이 선결되어야 하는 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부당 이득 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과 판단을 달리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E, F의 경우 벌금형의 필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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