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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노172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주가는 피고인들의 시세 조종행위뿐 아니라 위 회사의 성장 가능성, V의 50억 원 투자 등 다른 요인으로도 상승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이득 액은 피고인들의 부당 이득 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부당 이득 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당 이득 액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이 시세 조종으로 인하여 합계 206,988,147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 조종으로 얻은 이익에는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매매 차익에 해당하는 실현이익 외에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의 주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미 실현이익이 포함되는 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시세 조종 행위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 F, H(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이 2014. 5. 26. ~ 2014. 8. 7. 경 (1 차 시세 조종) 및 2014. 11. 6. ~ 2014. 11. 27. 경 (2 차 시세 조종) 한 시세 조종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서 미 실현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호가 관여율, 이 사건 시세 조종행위로 인한 주가 변동 폭, F 등의 시세 조종 기간 동안의 시장 지배력, G가 2014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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