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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1 2018고단64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전업 주식 투자자로서 일정규모의 주식을 선 매수한 후 평균 12분 37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 초당 1 ~ 5회 정도씩 1 주 내지 10 주의 고가 매수 주문 및 매도 주문을 수백 내지 수천 회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른바 ‘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 조종 행위 ’를 통하여 매매가 빈번하게 체결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일반인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시세를 상승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1.부터 2013. 4. 12.까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은행에서 개설된 피고인 명의 키 움증권 주식계좌 및 국민은행에서 개설된 피고인의 아들 친구인 D 명의의 키 움증권 주식계좌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 주) 국제 디와 이 등 19개 상장사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고가 매수 주문 312,344회 (1,715,544 주), 물량 소진 주문 701회 (194,844 주) 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시세 조종성 주문을 하여 40,674,847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2.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2. 21.부터 2013. 4. 12.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시세 조종행위로 얻은 이득 액( 합계 40,674,847원 상당) 의 귀속 또는 그 이득 액의 처분을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 증권 계좌인 D 명의의 키 움증권 계좌 (E), F 명의의 키 움증권 계좌 (G), H 명의의 키 움증권 계좌 (I), J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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