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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합56406
현금청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인용금액 목록 순번 1, 4, 5, 6, 7, 8, 9, 10, 12, 15, 17, 18, 19, 20, 21, 22, 25, 26, 27,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E 외 10필지 토지(총면적 194,302.5㎡)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10. 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0. 11. 7.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를 1,030,295,856,000원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여 2011. 4. 5.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기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2011. 6. 4.부터 2011. 8. 12.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분양신청결과 24평형의 경우 360세대, 33평형의 경우 47세대의 조합원이 희망평형을 분양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1. 11.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총 사업비를 1,053,005,193,000원으로 하고 일부 평형을 변경하거나 없애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안건을 의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13. 1.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3. 1. 2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를 받았다.

다. 1 한편, 피고는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5. 15.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 사이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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