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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104597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305,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0. 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1. 4. 5.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다.

다. 피고는 2011. 6. 4.부터 2011. 8. 12.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이하 ‘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1. 11. 26. 정기총회에서 총 사업비를 1,053,005,193,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고, 2013. 1. 9.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3. 1. 2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

)를 받았다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피고를 상대로 2011. 11. 26.자 정기총회 중 일부 결의와 관련하여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법원 2012. 7. 24. 선고 2012가합17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62051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34754 판결)을, 위 총회 중 또 다른 결의와 관련하여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12. 11. 2. 선고 2011구합440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2누37465 판결)을 받았으며, 2011. 4. 5.자 사업시행계획 및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 등과 관련하여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4구합13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56316 판결 을 받는 등 피고와 일부 조합원 사이의 다툼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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