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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2가단543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항 기재 건물(3동 310호)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제2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조합은 서울 강동구 G 외 2필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A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 B은 별지 제1항 기재 건물(3동 310호), 피고 C은 별지 제2항 기재 건물(8동 306호), 피고 D은 별지 제3항 기재 건물(17동 111호), 피고 E은 별지 제4항 기재 건물(17동 410호), 피고 F은 별지 제5항 기재 건물(24동 408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조합은 피고들을 비롯한 A 아파트의 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결의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후 2009. 10. 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10. 19.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조합은 2010. 11. 7. 총 사업비를 1,030,295,856,000원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여, 2011. 4. 5.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다.

원고

조합은 위 사업시행계획에 기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2011. 6. 4.부터 2011. 8. 12.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분양신청결과 24평형의 경우 360세대, 33평형의 경우 47세대의 조합원이 희망평형을 분양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

원고

조합은 2011. 11. 26. 정기총회에서 총 사업비를 1,053,005,193,000원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안건을 의결하였다.

원고

조합은 같은 날 제4호 안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에 관하여 의결하였고, 위 결의에 의하여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13. 1.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강동구청장은 2013. 1. 1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마. 원고 조합은 전항의 총회결의에 의하여 2013. 1. 22.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바. 원고 조합은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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